대법 “법무법인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거부 위법”

대법 “법무법인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거부 위법”

입력 2016-04-28 22:03
수정 2016-04-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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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패소…로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허용해야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된 이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던 국세청의 처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개정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세무당국은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신청을 불허했지만 앞으로는 법인에 소속된 채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이모(41)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사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 변호사는 2012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영리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다며 이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등록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로서의 업무수행이 모두 허용된다”며 1심을 뒤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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