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입력 2016-04-29 10:45
수정 2016-04-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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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구서 검토해 법적절차 진행할 것”

헌법재판소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한다고 29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 결정한다.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건 등 심판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각하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달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청구했다.

민변은 “정부가 할머니들의 대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전날 외교부에 청구서를 송달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민변 측의 청구 취지 등 청구서 내용을 분석하고, 어떤 입장으로 대응할 것인지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합의의 위헌성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 향후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 등 합의 이행의 동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그러나 외교부는 헌법소원 심판의 진행 상황과 관계 없이 한일 합의 이행은 계속 해나간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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