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가기관 관련 인권침해 진정 늘어나

군·국가기관 관련 인권침해 진정 늘어나

입력 2016-04-30 13:06
수정 2016-04-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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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분기 진정 접수…“권력기관 사건도 적극 개입해야”

올해 1분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가운데 군과 국가기관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권위가 올 1분기까지 집계한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인권침해 전체 진정건수는 모두 1천80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7%(150건) 감소했다.

군 관련 진정은 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과 비교해 45.2%(14건) 증가했다. 기타 국가기관진정도 작년 같은 기간 52건 보다 36.5%(19건) 늘었다.

사법기관 관련 인권침해 진정은 전년 동기 대비 4건, 국정원 관련 진정은 2건씩 각각 증가했다. 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진정은 1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4%(15건) 감소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전임 위원장 이후 인권위 역할과 기능을 놓고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군과 국가기관 진정이 늘어난것은 이 분야의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국정원에 대한 진정과 관련, “국정원 관련 사건을 인권위에 제소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국민이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인권침해를 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내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각하 처리하기 때문에 인권위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인권위 설립 이후 올해 3월까지 국정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진정 232건 가운데 각하된 사건은 84.1%(195건), 기각된 사건은 12.5%(29건)에 달한다.

김형완 소장은 “인권위가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진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회적인 각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제도개선의 초석을 놓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1분기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 건수는 모두 37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0%(126건) 줄었다. 성희롱(24건), 사회적 신분(24건), 장애(165건) 분야의 진정은 감소했지만, 성별(14건), 출신국가(7건), 인종(3건) 등 분야에 대한 진정은 소폭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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