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1t트럭 몰다 사고…화물칸에 탄 10대 사망

음주상태로 1t트럭 몰다 사고…화물칸에 탄 10대 사망

입력 2016-04-30 16:42
수정 2016-04-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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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마신 고교동창 6명 모두 탑승…“동승자 입건 여부 검토”

30일 오전 4시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의 한 도로에서 이모(18·대학생)군이 몰던 1t 트럭이 우측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모(18·대학생)군이 숨지고, 이군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교동창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뒤 이군이 몰고 온 6인승 트럭을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이군 등 3명은 운전석과 보조석·뒷좌석에, 숨진 김군 등 3명은 화물칸에 각각 탑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군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이 넘어지면서 화물칸에 타고 있던 김군이 튕겨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들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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