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신현우 前대표 ‘아이도 안심’ 허위광고 지시 정황 포착

옥시 신현우 前대표 ‘아이도 안심’ 허위광고 지시 정황 포착

입력 2016-05-04 11:40
수정 2016-05-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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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담당 실무자들 진술…檢, 연휴 뒤 재소환 조사 방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68) 전 대표가 제품의 위해성을 숨기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문구 도안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신현우 전 옥시대표
신현우 전 옥시대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최근 옥시의 광고담당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신 전 대표가 살균제 관련 광고 업무의 주요 과정을 보고받고 지시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2000년 10월 독성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인산염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며 용기에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등의 광고문구를 넣었다.

제품 출시 초기에 마케팅·광고 부문은 회사의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는 가습기 살균제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시장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마케팅 역량 제고에 집중하던 때였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제품 출시를 전후해 회사 경영에서 광고·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이번 수사에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소환 조사에서 “제품의 세부 광고문구 기획에 일절 관여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실무진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신 전 대표가 광고·마케팅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품 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로 ‘안심 제품’으로 표시한 것도 신 전 대표의 지시 때문으로 검찰은 판단한다.

검찰은 영국 본사가 허위·과장 광고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봤으나 현재까지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신 전 대표를 재소환해 흡입독성 검사를 하지 않은 배경과 허위광고 경위, 본사 관여 여부 등을 집중하여 추궁할 방침이다.

부주의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에 비춰 당시 회사 경영의 총책임자였던 신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날 옥시 전 광고담당 임직원 2명과 제품 개발·제조를 담당한 옥시 연구소 연구원 김모씨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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