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문건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유에 상고

檢 ‘靑 문건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유에 상고

입력 2016-05-04 13:42
수정 2016-05-04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리 오해 있어 대법원 판단 받아보겠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과 배후로 지목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2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의 항소심 사건에 대해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부분 등을 놓고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에서 상고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달 29일 2심에서 조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박 경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문건 17건 중 ‘정윤회 문건’ 1건의 유출 행위만 공무상 비밀누설로 인정했으며, 이를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박 경정은 문건유출 사건과 별도로 2007년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골드바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박 경정이 받은 골드바가 6개가 아닌 5개이며, 총 뇌물액수도 1억원 아래로 내려가 상응하는 공소시효 역시 10년에서 7년으로 짧아진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