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옥시 보고서 조작’ 뇌물혐의 긴급체포

서울대교수 ‘옥시 보고서 조작’ 뇌물혐의 긴급체포

입력 2016-05-04 15:57
수정 2016-05-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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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호서대 압수수색…용역·자문료 대가성 여부 확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뒷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4일 오전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57) 교수 연구실과 호서대 유모(61)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실험 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연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두 교수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학 연구실에 있던 조 교수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옥시측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 입맛에 맞는 연구보고서를 써 준 뒤 거액의 연구용역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해당 교수팀에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했다. 두 교수는 독성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천만원, 호서대에 1억원의 용역비를 각각 지급했다. 용역비와 별도로 두 교수의 개인계좌로 수천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옥시 측은 보고서 가운데서 유리한 내용만 선별해 검찰과 법원에 반박자료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옥시측이 해당 교수와 모의해 흡입독성실험 전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통제했는지, 보고서상의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두 교수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가성이 확인되면 국립대 교수로 공무원 신분인 조 교수는 뇌물수수, 사립대 소속인 윤 교수는 배임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5일 조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교수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혐의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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