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 아이에 만삭 아내’ 둔 가장, 구조조정 해고 후 절도

‘첫돌 아이에 만삭 아내’ 둔 가장, 구조조정 해고 후 절도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5-07 15:57
수정 2016-05-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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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 아이에 만삭 아내’ 둔 가장, 구조조정 해고 후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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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갓 돌이 지난 아이와 만삭 아내를 둔 가장이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한 후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타인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절도미수 등)로 정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쯤 한 아파트 2층에 침입해 범행을 하던 중 거주자에게 발각돼 도주하는 등 12일 모두 4차례에 걸쳐 절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을 경우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내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제 갓 돌 지난 어린 자식과 만삭의 아내가 있는데 최근에 직장에서 해고 당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며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광양 지역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했던 정씨는 지난 3월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해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전담 판사는 선처를 호소하는 정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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