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절반만 준 택시회사 대표에 ‘벌금형’

최저임금 절반만 준 택시회사 대표에 ‘벌금형’

입력 2016-05-09 10:31
수정 2016-05-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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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최저임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모 택시회사 대표 A(7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고용한 택시기사에게 2012년 4월분 임금을 주면서 노동 시간당 2천458원(당시 최저 시급 4천580원)을 지급하는 등 2015년까지 근로자 6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운전기사 2명의 퇴직금 4천300여만원을 정해진 날짜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일부와 합의했고 대부분 근로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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