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일탈 반복되면 개인 문제 아냐…학교 차원 개선 필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준혐의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구속된 것을 계기로 서울대에서 연구 윤리를 두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서울대가 작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내에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5년간 연구비 횡령과 공금 유용, 논문 위·변조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는 총 징계인원 19명 중 7명이었다.
2011년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가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고, 2012년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한 교수 3명 역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3년에는 논문 위·변조로 교수가 해임됐고, 2015년에도 공금횡령과 유용으로 교수가 파면됐다.연구비 부당집행을 한 교수는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2005년 황우석 사태와 2012년 강수경 전 수의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 당시 서울대가 대책을 내놨지만 본질적인 처방은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서울대는 2006년 교육·연구·사회참여·봉사·학교운영 등 활동에서 교수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교수윤리헌장’을 공포하고 같은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 수의대는 2013년부터 수의대 구성원의 연구윤리 위반을 단과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연구 윤리를 위반한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고, 대학원생 학위논문의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을 적용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지금까지는 교수 개인의 연구윤리 일탈로 봤지만 황우석 사태 이후에도 연구윤리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체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통된 입장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교수윤리헌장도 만들고 규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연구윤리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반복해 체득해야 한다”며 “연구윤리를 강의할 때 기존에는 학생을 중심으로 했는데 교수 대상으로 이를 확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조 교수의 구속에 따라 대체강의자를 지정해 강의를 이어가는 한편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해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와 검찰 수사 추이를 지켜본 뒤 조 교수 징계와 대학 차원의 대책 등을 논의하겠다”며 “조 교수가 검찰에서 기소되면 직위해제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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