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 상납받고 가이드와 성매매한 ‘막장 공무원’

여행경비 상납받고 가이드와 성매매한 ‘막장 공무원’

입력 2016-05-10 21:21
수정 2016-05-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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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협회에 “보조금 중단할 수 있다” 노골적 돈 요구

경찰, 협회관계자 2명 참고인 조사…당사자도 소환키로

해외여행 경비를 직무 관련 단체에서 상납받은 청주시 공무원들이 성매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의 해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 A씨 등 2명은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휴가를 내고 2박 3일의 일정으로 중국 광저우(廣州) 여행을 다녀왔다.

이들은 여행 경비를 청주시의 해외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B 협회로부터 받은 것으로 청주시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B 협회 관계자에게 “여행 경비를 보태지 않으면 (지원)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는 등 노골적으로 경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 무역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올해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사실상 ‘을’의 위치에 있던 B 협회는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요구에 위안화로 1만4천900위안(280만원)을 건넸다.

A씨 등은 이 돈으로 여행하면서 현지에서 여성을 ‘가이드’로 고용했다.

이 여성 가이드는 2박 3일간 이들과 동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일행은 이 여성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감사를 하면서 성매매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했다”며 “1명은 성매매를 했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한 명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여행 경비를 상납받는 전형적인 ‘갑질’을 넘어 해외에서 성매매까지 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보인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수사권이 없어 이전에도 이런 유형의 비리가 더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워 경찰에 조사 내용을 넘겼다”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 일행에게 여행 경비를 건넨 B 협회 관계자 2명을 10일 오후 3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 협회 관계자 2명은 경찰에서 시 감사에서 확인된 내용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주시의 감사내용과 B 협회관계자의 진술을 확인한 뒤 조만간 A씨 등을 소환해 이 단체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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