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영철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검찰, 황영철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입력 2016-05-12 09:34
수정 2016-05-12 0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황영철(50·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황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황 의원의 항소심은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지역구인 횡성지역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0만 원, 테니스 시합에서 진 데 대한 대가로 1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금품 액수가 적은 점, 선거구 변경으로 피고인이 출마한 선거구에 횡성군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 앞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