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시신’…내 아파트 옥상 물탱크는 안전한가?

‘물탱크 시신’…내 아파트 옥상 물탱크는 안전한가?

입력 2016-05-12 14:26
수정 2016-05-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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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 꼭 확인…독극물 살포 땐 대형 인명사고 우려

‘물탱크 시신’ 사건이 발생하자 아파트 옥상의 물탱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물탱크에 농약 같은 독극물을 살포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수도법은 ‘옥상 물탱크는 위생 점검자 이외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많은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는 잠금장치를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지난 9일 중국인 시신이 발견된 경북 구미 모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도 잠금장치를 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물탱크에 잠금장치가 없었다. 그러나 옥상 출입문 열쇠를 관리하고 있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데 중국인이 어떻게 옥상에 올라갔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모든 아파트에는 수영장처럼 큰 지하 저수조(물탱크)가 있다. 2∼3일간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수돗물을 채워둔다고 한다.

15층 이상 아파트는 지하 저수조에서 모터 펌프를 이용해 가구별로 수돗물을 공급하지만 노후하거나 저층인 아파트에는 옥상에 물탱크를 두고 있다.

낡은 아파트는 모터 펌프 성능이 좋지 않은 탓에 일정한 수압을 유지하기 어려워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한다.

수도법상 물탱크 청소는 1년에 두 차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옥상 출입문 통제도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법에는 옥상을 대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기와형 옥상은 제외) 출입문을 열어두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옥상에서 자살 등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옥상 출입문을 잠가두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구한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옥상 출입문을 닫아두면 소방법에 걸리고 경찰은 잠금장치를 하라고 요구해 난처하다”고 말했다.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맨 위층 주민에게 옥상 출입문 열쇠를 맡겨두고 화재 등 비상 상황 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다행히 최근에 짓는 아파트는 옥상을 대피 공간으로 허가받으면 화재 경보음이 울릴 때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 박상환 사무국장은 “관리사무소 소장들에게 물탱크 잠금장치를 하도록 공지하지만, 노후 아파트는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옥상 출입문 잠금장치의 경우 소방과 경찰의 의견 차이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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