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억 횡령’ 박재천 코스틸 회장 “기회달라” 주장

‘135억 횡령’ 박재천 코스틸 회장 “기회달라” 주장

입력 2016-05-12 15:59
수정 2016-05-12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서 징역 5년 선고…검찰 “항소 기각” 의견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재천(60) 코스틸 회장이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의 변호인은 “회사에 입힌 피해를 모두 변제했고, 박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은 모두 회사를 위해 쓰여 다른 경영인들의 횡령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부도 위기를 넘기려 노력하면서 회계자료를 챙기고 스스로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다. 이번 일로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05년~2012년 포스코와 거래하며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의 거래대금 또는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여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 회장은 지난해 7월 뇌경색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은 박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 구형량의 2배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6일 오전 9시50분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