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동거녀 살해·암매장하고 옷·신발 팔아

‘파렴치’…동거녀 살해·암매장하고 옷·신발 팔아

입력 2016-05-13 12:05
수정 2016-05-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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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이모씨 동거녀 옷·신발 처분 2만5천원 챙겨

지난 2월 경기도 안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동거녀를 말다툼 끝에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이모(36) 씨가 범행 후 동거녀의 옷과 신발을 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13일 동거녀 A(21·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이 주장한 이 씨의 절도죄 성립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2월 13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오피스텔에서 10㎞ 가량 떨어진 경기도 광명시의 공사장 공터에 시신을 암매장한 뒤, A씨의 옷과 신발을 처분해 2만5천원을 챙겼다며 범행에 절도죄를 추가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망자의 재물을 팔아 돈을 절취한데 대해 ‘사자(死者)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검찰 측에 요청했다.

사자 점유를 인정하면 절도죄가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다.

검찰은 또 이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숨진 A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이용, A씨가 홍대 부근에 간 것처럼 언니 등에게 문자 메지시를 보내고 나서 휴대전화는 홍대 부근 상수동에, 태블릿PC는 양화대교에서 한강에 버렸다고 밝혔다. 이씨 변호인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A씨의 시신 위에 뿌려져 있던 검은색 가루는 이씨가 공사장에서 주은 시멘트 포대에 있던 시멘트 가루라고 검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A씨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지 나흘만인 2월 17일 A씨 언니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이씨의 오피스텔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 씨는 조사를 받던 중 2월말 잠적했다 3월 중순 대구의 찜질방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16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A씨 시신 위에 뿌려진 검은색 가루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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