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자율성 틈타 방만 운영... 교직원에 ‘수백억’ 퍼주기 논란

서울대, 법인화 자율성 틈타 방만 운영... 교직원에 ‘수백억’ 퍼주기 논란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5-17 14:44
수정 2016-05-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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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문.  출처=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서울대 정문. 출처=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서울대가 규정에도 없는 연구비나 복리후생비 수백억원을 교직원들에게 수년간 지급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2011년 12월 서울대가 법인화되면서 자율성이 확대된 틈을 타 방만 운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3년부터 1년 간 자체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육·연구장려금 명목으로 교원 1인당 1000만원씩 총 188억원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맞춤형복지비 명목으로 교직원 1인당 500만원씩 총 54억원을 지급했다.

서울대는 또 지난 2013년 8월에는 교육부가 폐지한 교육지원비를 계속 지급하다가 2015년부터는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서울대가 2014년에 지급한 교육지원비는 78억원에 달한다.

의과대학 등 소속 단과대학과 부설기관도 회계가 허술하게 관리돼 왔다. 의과대학을 포함한 28개 기관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08억여원의 수입을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이들 가운데 4개 기관은 세입 처리를 하지 않은 134억여원을 운영비 등으로 집행했다.

‘무단으로’ 사외이사를 겸직한 교수들도 적발됐다. A교수는 사외이사 겸직허가 신청이 반려됐는데도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1억8000여만원을 받는 등 총장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사외이사를 겸한 교수도 5명이나 됐다. 또 B조교수는 총장 허가를 받지 않고 벤처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했다.

5명의 교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직무와 관련해 연구한 내용 18건을 개인명의 특허로 출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채 매년 출연금을 증액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금 규모는 2012년 3409억원, 2013년 3698억원, 2014년 4083억원, 2015년 437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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