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사장 살해 피의자 범행 자백…영장 신청

건설업체 사장 살해 피의자 범행 자백…영장 신청

입력 2016-05-20 08:27
수정 2016-05-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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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모 씨 진술 토대로 실종자 수색 재개

건설업체 사장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피의자 조 모(44) 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또 조씨의 자백과 그동안 수사해온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날 오전 중 조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같은 업체 전무인 조씨는 지난 8일 대표 김 모(48)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자 김씨는 당일 조씨, 거래처 사장 2명과 경북 경산에서 골프 모임과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는 조씨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간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은 실종 발생 열흘 만인 18일 조씨를 검거해 범행 사실을 추궁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동안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씨가 사건 당일 자신 행적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자기 승용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또 김씨가 실종된 다음 날 오전 경북 청송 방면 일대로 이동하다 영천 한 주유소에서 삽을 빌렸다가 한 시간 후 돌려준 점 등을 조씨가 시신을 유기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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