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가수, 알선자 재판에 증인 불출석

원정 성매매 가수, 알선자 재판에 증인 불출석

입력 2016-05-20 15:40
수정 2016-05-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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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원정 성매매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연예인 A씨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다가 불출석했다.

A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획사 대표 강모(42)씨 등의 속행 공판에 앞서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법정에 나갈 수 없다”고 법원에 통보했다.

이 판사는 강 대표 등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지난 4월 A씨와 다른 성매매 여성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B씨와 달리 A씨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이날 출석이 예상됐다. A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공전했다.

강 대표 등은 지난해 연예인과 지망생 등 4명과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한 번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매한 연예인과 지망생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중 3명은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1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6월 1일 첫 공판을 앞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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