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50대女 살해 피의자 “빌려준 8천만원 안 갚을 것 같았다”

춘천 50대女 살해 피의자 “빌려준 8천만원 안 갚을 것 같았다”

입력 2016-05-21 21:45
수정 2016-05-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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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월급 130여만 원 받으며 모은 전 재산인데…”

차용증 작성 두고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경찰 영장신청

강원 춘천의 한 호텔에서 A(51·여) 씨를 살해한 피의자 김모(72) 씨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말다툼하다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이 13년 동안 주유소에서 일하며 모은 돈 8천여만 원을 A 씨에게 빌려줬으나 갚지 않을 것 같아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받는 월급은 130여만 원이다.

김 씨는 2003년 교도소 출소 후 춘천으로 와 주유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입양한 자식이 있으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김 씨가 A 씨를 알게 된 것은 일을 시작하고서 1∼2년 후다. 김 씨가 일하던 주유소에 A 씨가 경리직으로 들어왔다.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간 것은 최근 A 씨가 식당 개업을 준비하면서부터다.

A 씨는 식당 증·개축을 하고자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차용증 문제가 불거졌다.

김 씨는 “두세 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A 씨에게 빌려줬으나 일부 금액만 차용증을 썼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18일 오전 9시 50분께 춘천의 한 호텔에 들어간 두 사람은 차용증 작성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김 씨는 ‘A씨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서 김씨가 객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는 A 씨를 수차례 때리고서 방안으로 끌고 간 장면도 확인됐다.

범행을 저지른 김 씨는 투숙한 지 1시간 뒤에 혼자서 퇴실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버스를 타고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온양, 서천 등을 거쳐 전남 구례까지 이동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한두 시간 차이로 계속 버스를 갈아탔다.

붙잡히는 게 두려워 숙박업소에도 가지 못하고 이틀간 노숙을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지난 20일 오후 1시 15분께 전남 구례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김 씨는 약 1주일 전 주유소를 그만두며 받은 월급 129만 원 중 12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치정에 의한 살인 여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주유소에서 같이 일했기 때문에 알고 지냈을 뿐 내연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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