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상 청탁 로비’ 前해군 중장 징역 2년 확정

‘무기중개상 청탁 로비’ 前해군 중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6-05-23 07:21
수정 2016-05-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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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상 정의승씨로 부터 1억7천여만원 받아

1990년대 ‘율곡사업 비리’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았던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76)씨에게 금품을 받고 해군에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 장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모(65) 전 중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7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군작전사령관을 지낸 안 전 중장은 전역 후 정씨가 운영하는 ‘유비엠텍’ 고문으로 지내면서 정씨의 무기중개 사업에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해군의 긍정적 평가가 담긴 서한을 받아내려고 관계자들에게 로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중장은 로비 대가로 정씨로부터 1억7천656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군에서 쌓은 인맥과 친분관계를 범행에 이용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 추징금 1억7천656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당시 다른 육군 예비역 장성들도 비슷한 형태의 취업을 해 위법한 일을 한다는 인식이 적었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7천656만원으로 형량을 줄였다.

무기중개상 정씨는 지난달 27일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보내 1천319억원을 숨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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