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자는 문자에 답 안해’…내연녀 집에 불 ‘징역 3년’

‘만나자는 문자에 답 안해’…내연녀 집에 불 ‘징역 3년’

입력 2016-05-25 16:19
수정 2016-05-25 1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나자는 문자에 대답하지 않자 내연녀 집에 불을 지른 A씨(4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5일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초 내연녀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하지 않자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A씨는 “실수로 던진 담뱃불 때문에 불이 났다”며 방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집 인근 폐쇄회로 TV에 집을 나온 지 3∼4분 뒤 연기 나는 것으로 보아 계획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대규모 화재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