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기기 금영 전 대표, 수십억 횡령 혐의 사전영장

노래방기기 금영 전 대표, 수십억 횡령 혐의 사전영장

입력 2016-05-26 15:21
수정 2016-05-27 1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 인수·합병 때 100억원 이상 횡령 혐의 변호사도 영장

노래방 기기 업체인 ㈜금영 김승영(68) 전 대표이사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로 김 전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26일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회삿돈 6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다.

수년 전 경쟁 노래방 기기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2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독과점 문제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인 투자회사를 만들어 합병을 시도했지만, 막판에 해당 업체에서 막판에 계약을 파기했다.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25억원을 받았는데, 이 돈이 투자회사 계좌가 아닌 김 전 대표 계좌로 입금됐다.

김 전 대표는 이 돈을 자신이 회사에서 갖다 쓴 가지급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썼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가 회사에서 갖다 쓴 가지급금 잔액 40억원에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대표가 그만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1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A(58)씨의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A씨는 김 전 대표가 스마트폰 부품 제조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100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스마트폰 부품 제조업체를 살려보려고 금영의 노래방 사업부를 분할한 뒤 매각해 거액을 쏟아붓기도 했지만, 이 업체는 지난달 상장 폐지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달 30일 부산지법이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