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뒤봐준 검찰 서기관…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조희팔 뒤봐준 검찰 서기관…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6-05-26 17:25
수정 2016-05-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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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에서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7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는 등 죄가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4·구속)씨에게서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뇌물수수 정황을 감추려고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

또 2008년 3월 조희팔에게서 290억원을 투자받아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구속)씨에게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만 22년간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한 오씨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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