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수당 불가” 서울시 “7월부터 지급”

복지부 “청년수당 불가” 서울시 “7월부터 지급”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5-26 18:16
수정 2016-05-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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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개정 등 논의는 계속

보건복지부가 26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시작하겠다고 밝혀 양측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부(不)동의 결정을 내리며 서울시에 ‘사업 재설계 후 재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수용을 거부한 이유로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청년에게 주는) 급여 항목 중 비정부단체(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 등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어서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전반적으로 사업설계와 관리체계가 미흡해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수당은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와 교재 구입비 등을 월 50만원씩 주는 제도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그동안 복지부가 정책 수용 여부를 서울시와 협의해 오고 있었다.

복지부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유감을 표시했다. 구종원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활동수당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다만 재협의할 여지를 남겨 놓은 만큼 사업의 근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부나 청년들과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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