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강제 입원’ 法근거 만든다

‘조현병 환자 강제 입원’ 法근거 만든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5-26 22:26
수정 2016-05-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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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묻지마 살인’ 대책 논의

전수조사·인신보호관제 도입
우범지역·여성안전 관리 강화
김수남 “철저 수사·재발 방지”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현병 환자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막을 인신보호관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창재 법무부 차관, 방문규 복지부 차관, 이철성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선 조현병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행정입원명령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행정입원 제도는 조현병 환자에 대해 경찰이 의사의 검진을 거쳐 지자체에 입원을 요청하는 제도로, 경찰이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었다. 당정은 ‘묻지마 범죄’에 따른 억울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 등이 입원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이날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본인과 가족들의 반발에다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조현병 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한편 사회복귀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를 감시할 인신보호관을 새로 두기로 하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현병 환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를 적극 활용해 치료가 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인력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에 있는 조현병 환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우범지역 관리와 여성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우범지역 순찰차 재배치 ▲온라인 성적 갈등 처리 경찰 부서 마련 ▲여성안심 화장실·식당 인증제 도입 ▲여성안전환경 시범도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다음달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법질서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검찰로 송치된 ‘강남역 인근 화장실 살인사건’에 대해 “사건 동기와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 총장은 25일 강남역 주변에 붙어 있던 시민들의 피해자 추모 쪽지를 보관 중인 서울 동작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을 방문, 추모 쪽지를 열람한 뒤 “참 가슴 아픈 사건으로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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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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