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 ´판사 휴가비´ 뜯은 전관변호사 중징계

의뢰인에 ´판사 휴가비´ 뜯은 전관변호사 중징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5-27 23:47
수정 2016-05-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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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맡은 판사의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전관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불법 브로커를 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지난 2013년 항소심 단계의 성폭행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3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재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무죄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형량은 오히려 징역 12년으로 늘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사건이 기각되면 수임료를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다. 이후 형이 확정됐는데도 A씨는 수임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또 한 변호사는 같은 해 의뢰인 B씨의 민사 사건을 수임해 담당 판사의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에 브로커 여러 명을 고용해 사건을 소개받고 거액의 알선료를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조만간 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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