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커피 먹이고 女동창생 성폭행…‘징역 3년6월’ 선고

수면제 탄 커피 먹이고 女동창생 성폭행…‘징역 3년6월’ 선고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31 16:08
수정 2016-05-31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여자 동창생을 성폭행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31일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주 만나던 여자 동창생이 자신을 멀리하고 만나주지 않자 수면제를 커피에 타서 먹이고 성폭행할 것을 계획했다.

그는 범행을 위해 “작년에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동창생을 불러낸 후 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여 정신을 잃도록 했다.

이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옷을 벗기려는 순간 동창생이 깨어나자 성폭행한 혐의(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