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하철 붕괴>반복되는 ‘안전불감증’…무너지고 물에 잠기고

<남양주 지하철 붕괴>반복되는 ‘안전불감증’…무너지고 물에 잠기고

이지연 기자
입력 2016-06-01 16:42
수정 2016-06-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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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지하철 붕괴 사고 현장. 서울신문
남양주 지하철 붕괴 사고 현장. 서울신문
1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소방 당국은 “공사현장에서 용단 작업(공기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연료로 쓰이는 가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작업자들은 지하 15m 아래에 고립됐다가 변을 당했다. 일부는 잔해에 깔려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면서 “후진국형 사고”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마다 이런 유형의 사고와 인명 피해가 반복됨에도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 사고. 연합뉴스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 사고. 연합뉴스
2014년 10월 17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됐다. 그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27명이 지하로 떨어지면서 16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쳤다. 걸그룹 공연을 보기 위해 무대가 잘 내려다 보이는 환풍구 덮개에 여러 사람이 올라가면서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덮개가 지하 4층 높이(10여미터) 아래로 붕괴된 것이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환풍구 위가 위험하다는 사회자의 말을 따르지 않은 관람객의 부주의였다. 그러나 사고 당시 충분하지 않았던 안전요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사고가 난 환풍구 주변에는 안전요원이 없었으며, 환풍구로 올라가는 관람객을 제지하는 안전요원도 없었다. 환풍구에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 것도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서울신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서울신문
판교 사고에 앞서 같은 해 2월 17일에는 경주시 양남편 신대리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에서 지붕이 무너졌다. 체육관에서는 1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이벤트 업체 주관으로 게임을 하던 중 무대 뒤편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당시 사고로 체육관 안에 있던 대학생 9명, 이벤트 회사 직원 1명 등 모두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사고는 체육관 지붕이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체육관 설계, 시공, 유지 및 관리 등 여러 단계가 모두 부실해 일어난 ‘인재’로 드러났다.

●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 서울신문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 서울신문
2013년 7월 30일 방화대교 상판 붕괴로 현장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가 설계도보다 더 얇게 시공돼 교량이 쓰러지는 것을 막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서울신문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서울신문
같은 달 15일에는 서울 동작구 본동 노량진 배수지 내 서울시 상수도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7명이 유입된 한강물에 수몰돼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는 장마로 불어난 강물이 도달기지의 개폐문 고장으로 공사 현장에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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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인턴기자 julie3108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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