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뗀 세금 체납한 사업주 333명 고발 예고

근로자에게 뗀 세금 체납한 사업주 333명 고발 예고

입력 2016-06-01 11:40
수정 2016-06-01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시는 근로자에게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업주 333명에게 고발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주가 계속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7∼8월 중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지방세기본법 제131조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 세금을 횡령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고발 예고는 사업주가 자진 납부해 양심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납액이 많을 경우 사업자가 분납계획서를 내면 분납하는 동안 고발을 유예한다.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고발 예고했다”며 “특별징수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