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퀴어축제 막아달라” vs “문제없다” 법정공방

“‘음란’ 퀴어축제 막아달라” vs “문제없다” 법정공방

입력 2016-06-01 17:12
수정 2016-06-01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심리…이달초 결론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이달 11일 서울광장에서 열 계획인 ‘퀴어(Queer) 문화축제’의 적절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서울시민 김모씨가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김씨는 “지난해 아이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봤는데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며 “축제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법이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작년 축제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행진하다 검찰이 기소유예한 사례도 있다”며 올해 서울광장에서 음란행위자의 증거를 채집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에 올라온 동성 성관계 묘사 그림을 법정 스크린에 띄우고 “서울시는 왜 이런 축제를 허용했느냐”고 따지듯 말했다.

반면에 주최 측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직위는 단지 행사를 주최할 뿐”이라며 “김씨 요구처럼 조직위가 수만명이나 되는 축제 참가자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주최 측은 “김씨가 언급한 음란행위는 실제로 발생하기 어려우며, 만약 있다고 해도 이는 개인이 처벌을 받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법적 문제의 소지가 될 일을 하지 말라고 참가자들에게 안내해왔다”며 “현장에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만큼 김씨의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다가 일부 쟁점에 관해선 직접 발언을 하면서 소송을 지휘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선량한 시민이 보기 곤혹스러울 수 있다는 취지는 옳고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주최 측에 어떤 의무를 지우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김씨에게 축제 금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세상이라는 게 같은 사람과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처분 신청의 결론은 늦어도 이달 9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