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범죄 형량내 ‘최고형’

여성 대상 범죄 형량내 ‘최고형’

입력 2016-06-01 22:48
수정 2016-06-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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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대책 확정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성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형량 범위 안에서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다. 구형보다 낮게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양형기준상 여성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돼 여성 대상 범죄자는 엄벌 대상이다. 검찰은 올해 3월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강화하고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관리, 감독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소시오패스로 판정된 피의자가 경미한 사안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될 경우라도 무조건 선처하는 게 아니라 치료조건을 부과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관리, 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한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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