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78) 전 재향군인회장이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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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전 재향군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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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전 재향군인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는 2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배임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인사 청탁의 대가로 큰 액수의 금품을 받았다”며 “‘매관매직’과 비슷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4∼6월 향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모(65)씨, 박모(70)씨로부터 각각 6000만원,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향군상조회 대표, 박씨는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 등으로 선임됐다.
다만 조 전 회장이 향군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200여명에게 “내게 투표해달라”며 10억여원을 건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조 전 회장이 선거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향군은 기관장 선거 때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이 반영됐다. 재판부는 “금품을 뿌린 조 전 회장의 책임은 매우 크지만 이를 처벌할 법률 조항이 없다”고 판시했다.
향군은 비리가 불거진 뒤 올해 1월 대의원 임시총회를 통해 조 전 회장을 해임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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