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나자 미국으로 도주…배임혐의 대표 7년만에 송환

보석으로 풀려나자 미국으로 도주…배임혐의 대표 7년만에 송환

입력 2016-06-02 10:15
수정 2016-06-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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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미국으로 도주했던 경제사범이 7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미국 이민관세청(ICE)와 공조해 미국으로 도주했던 전 M사 대표 이모(51)씨를 2일 오전 4시40분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이씨는 2007년 5월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 M사를 인수해 대표로 취임한 뒤 자신이 사실상 운영해온 부품제조업체 I사와 B사의 지분을 실제보다 비싼 값에 사들이도록 해 159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65억원 상당 배임, 20여억 상당 사기, 123억원 상당 조세 포탈 혐의 등도 받아 현재까지 5건의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2008년 11월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는 이듬해 3월 보석으로 일시 석방되자마자 미국으로 달아났다.

2010년 12월 경찰청은 이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했다. 작년 4월 대검찰청은 미국 이민관세청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서울지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2월 미국 이민관세청 강제추방국(ERO)은 체류자격을 상실한 이씨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검거했다.

법무부는 ERO를 통해 이씨의 강제추방을 촉진하는 자료를 미국 연방 이민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4월 법원이 해외도피를 목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이씨에 대해 강제추방을 결정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올해 1∼5월에만 미국·캄보디아·이탈리아·필리핀 등 9개국과의 협력을 통해 총 28명의 해외 도피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활용해 해외 도피 범죄인을 계속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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