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왕따’ 논란 제주 초등교사 불구속 기소

‘1일 왕따’ 논란 제주 초등교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6-02 14:10
수정 2016-06-02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훈육으로 보기엔 과한 측면 있다”

제주지검은 ‘1일 왕따’ 논란을 빚은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2개월간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등을 ‘1일 왕따’, ‘5일 왕따’로 지정해 해당 기간 반 학생들이 말을 걸지 못하게 하는 등 벌칙을 주는 방식으로 반을 운영해 경찰에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왕따’ 제도를 훈육으로 보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다”며 “다른 지역 비슷한 사례들이 유죄 판결이 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