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70대 노인 뺨때리고 발로찬 30대女 구속

“왜 쳐다봐” 70대 노인 뺨때리고 발로찬 30대女 구속

입력 2016-06-08 13:30
수정 2016-06-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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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게 짜증나…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할아버지 폭행 한달전에도 버스서 50대 여성 폭행…경찰조사에 묵비권

쳐다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에게 발길질한 30대 여성
쳐다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에게 발길질한 30대 여성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김모(30 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윤모(72)씨의 뺨을 때리고 하이힐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김씨가 윤씨를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한 달새 두 차례나 나이 많은 시민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김모(30·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윤모(72)씨의 뺨을 때리고 하이힐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젊은 여성이 노인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본 30∼40대 여성 4명이 이를 뜯어말렸지만, 김씨는 이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들은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세상 사는 게 짜증난다.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외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일 오후 4시께 수원시 권선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정모(50·여)씨의 가슴을 때리고 머리채를 쥐고 흔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김씨는 정씨에게 손가락을 치켜세워 조롱하고 이에 항의하던 정씨를 폭행했다.

당시에도 김씨는 “아무 이유 없이 그랬다”고 말했을 뿐,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가족들을 불러 범행 동기를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일 중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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