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 폭주 ‘칼치기’…레이싱 동호회 ‘대모’ 구속영장

시속 200㎞ 폭주 ‘칼치기’…레이싱 동호회 ‘대모’ 구속영장

입력 2016-06-08 15:46
수정 2016-06-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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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영상 촬영해 SNS에 버젓이 올려…보험사기 혐의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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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수입차 동호회원 검거
난폭운전 수입차 동호회원 검거
고속도로를 줄지어 달리며 난폭운전을 한 수입차 동호회원들이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인터넷 카페 ‘GLG’ 운영자 이모(31·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7일 GLG 카페를 개설하고서 회원들과 최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구간 등지에서 속도위반을 하거나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일렬을 유지하고서 시속 200㎞ 내외로 달리며 차선을 넘나드는 ‘칼치기’ 주행을 일삼았다.

일정 지점까지 시속 70㎞ 정도로 달리다 미리 정해 둔 구간에서 최고 속도를 내 승자를 가리는 ‘롤링 레이싱’도 벌였다.

이들은 레이싱 영상을 촬영해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젓이 올리기도 했다.

올해 2월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폭주 레이싱을 벌인 일당을 검거한 바 있는 서부경찰서는 이들을 수사하던 중 더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하는 동호회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두달 넘게 행적을 좇아 레이싱계의 ‘대모’로 통하는 이씨를 포함한 GLG 회원들을 검거했다. 또 이씨 등 주동자들이 몰던 아우디 A6 등 고급 수입차 4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레이싱 도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보험금을 신청한 혐의(사기)를 포착하고 추가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레이싱 중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면서 “도로의 무법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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