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해자 유족에 긴급지원금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해자 유족에 긴급지원금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6-08 23:12
수정 2016-06-09 0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 A(22)씨의 유족에게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생계비를 지급하고 심리치료 등 지원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가정은 이번 사건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상태다. A씨의 부모는 충격으로 직장에 나가지 못해 수입이 전혀 없고, 유족 모두 대인 기피와 우울증 등 극심한 트라우마 증세를 겪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6-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