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16시간 검찰 조사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16시간 검찰 조사

입력 2016-06-09 07:26
수정 2016-06-0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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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조사 성실히 마쳤다”

대답 없는 회장님.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답 없는 회장님.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을 8일 오전 9시 4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9일 오전 2시 5분께 피곤한 기색으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온 최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는가’, '검찰에 어떻게 진술했는가“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를 성실히 마쳤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세단을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이 정보를 파악하고 지난 4월 6∼20일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시작으로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참고인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에서 확보한 증거와 증언 등을 토대로 최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직전 행적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미공개 이용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특히 주식 매각 직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서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약 300억원을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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