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10대 ‘징역 10년’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10대 ‘징역 10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6-10 15:16
수정 2016-06-10 15: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 10대에 징역형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 10대에 징역형
여자친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강영훈 부장)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친구 양모(18)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 2월 전남 화순군 한 하천 옆에서 여자친구 A(18)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갈대밭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범행 후 양군을 불러 함께 시신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양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A양 가족과 수색작업도 함께 했으며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양은 김군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휴대전화가 꺼진 채 귀가하지 않았고 하루가 지나 하천 인근 갈대밭에서 얼굴 곳곳에 멍이 든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꿈도 펼치지 못하고 죽었다. 살해 방법도 잔인하고 범행 후 상당 기간 시신이 방치됐다”며 “미성년자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자수를 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