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고 법정에 선 최유정…판사 물음에 힘없이 “예”

수의 입고 법정에 선 최유정…판사 물음에 힘없이 “예”

입력 2016-06-13 15:31
수정 2016-06-13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인 측 “기록 검토 다 못해”…준비기일 다시 열기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을 촉발한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재판이 13일 시작됐다.

최 변호사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에 앞서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예상을 깨고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다. 법원이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이 소환하지 않아도 출석할 수 있다.

지난 4월 정운호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이래 최 변호사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된 건 처음이다.

최씨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체포됐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었다.

최 변호사는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본인이 생년월일과 거주지 등을 묻는 피고인 인정신문에는 방청석에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힘없는 목소리로 “예”라고 답변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증거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최씨 또한 재판장이 공소사실이나 증거관계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과 검토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 측의 재판 준비가 덜 된 만큼 다음 달 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50억원씩 총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