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르스 사태 삼성병원에 과태료도 안물려”

“서울시, 메르스 사태 삼성병원에 과태료도 안물려”

입력 2016-06-13 17:57
수정 2016-06-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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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민사소송 검토하겠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확산의 진원지 중 하나로 꼽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서울시가 민사소송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석 서울시의원(국민의당·서초4)은 13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작년에 삼성서울병원의 늑장신고로 메르스가 확산해 서울 시민이 피해를 보고 공무원이 고생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에 1만원짜리 과태료도 물리지 못하고,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보건소는 메르스 사태 당시 의심 환자를 보건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며 삼성서울병원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병원 측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손해를 본 건 명확하고, 삼성서울병원 최고책임자도 기자회견을 열어 과실을 인정했다”면서 “과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가 일부러 봐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조치가 가능한지 생각을 못해봤다. 함부로 소송해선 안되지만, 문제를 제기하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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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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