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수법 잔혹하지 않고 강력 전과 없다”

고개숙인 사패산 살인사건 피의자
사패산에서 홀로 등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45)씨가 지난 1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14일 오후 4시부터 김성권 의정부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공개 결정에는 범죄 수법이 신상을 공개해야 할 만큼 잔혹하지 않고,강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또,정씨의 정신 감정 결과 이상이 없는 점도 감안됐다. 김성권 서장은 ”수락산 살인범의 경우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직후 또 살인을 저질렀으며 음주습벽,충동적 행동,환시 환청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공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했으나 사패산 사건의 피의자는 이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여성 변호사,정신과 전문의,의정부경찰서 형사과장,사건담당 팀장,청문감사관 등이 참가했다.
위원회는 범죄의 잔혹성,증거의 명백성,재범의 가능성,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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