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장모 넘어뜨려 전치 12주…40대 사위 징역형

말다툼 중 장모 넘어뜨려 전치 12주…40대 사위 징역형

입력 2016-06-14 09:37
수정 2016-06-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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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말다툼하던 장모를 밀어 넘어뜨려 상처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하던 장모를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체에 접촉한 사실조차 없으며 당시 장모가 휴대전화를 스스로 던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생긴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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