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게이트’ 이동찬 구속영장…수십억 수수 혐의

檢 ‘정운호 게이트’ 이동찬 구속영장…수십억 수수 혐의

입력 2016-06-20 23:29
수정 2016-06-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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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등…21일 오후 법원 영장심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브로커 중 한 명인 이동찬(44)씨의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유사수신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로부터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함께 판·검사 및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씨는 금융감독당국 등의 단속 무마 등 명목으로 송씨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정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이 외부에 불거진 계기가 됐던 폭행 고소 사건의 배후에도 이씨가 있었다.

정 대표는 올해 4월 최 변호사와 구치소에서 접견하던 중 수임료 반환 문제로 다퉜다.

정 대표가 사법당국 로비 목적으로 수임료를 건넨 대상은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최 변호사 등 2명이다.

두 전관 변호사의 부당 수임 사건은 2명의 법조 브로커와 연결돼 있다.

홍 변호사에게는 사건 알선 역할을 한 고교 후배 이민희(56·구속기소)씨가 있고, 최 변호사 측에서 활동한 브로커가 이동찬씨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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