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원희룡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 승소 판결

‘변호사’ 원희룡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 승소 판결

입력 2016-06-21 15:49
수정 2016-06-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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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건 피해자 대신해 소 제기…총 1만여명 배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원희룡(52·사법연수원 24기) 제주도지사가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을 대신해 낸 소송에서 총 10억원대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21일 원 지사가 정보유출 피해자들을 대표해 농협은행과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낸 사람은 원 지사 1명이지만 선정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소송을 할 경우 이 중 소송 수행 당사자로 선출된 자)여서 실제 손해를 배상받게 된 사람들은 총 1만여명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청구 금액인 1인당 1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와 이를 배상할카드사 및 신용정보회사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2014년 초 발생했다.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됐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 총 20종에 달했고, 8천만여건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3번째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피해자들은 잇달아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카드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도지사 당선 전이던 2014년 2월 변호사로서 피해자 총 5만여명을 대신해 소송을 냈다. 원 지사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한편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들은 작년 4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다음달 5일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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