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친딸 상습 성추행한 50대 교육공무원 

지적장애 10대 친딸 상습 성추행한 50대 교육공무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22 16:58
수정 2016-06-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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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친딸 성추행한 교육공무원
지적 장애 친딸 성추행한 교육공무원
충북지방경찰청은 50대 교육공무원 A(57)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4살 친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지적 장애를 치료에 나선 상담 전문가가 상담과정에서 파악,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법적 판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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