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이 지경까지’ 교육공무원, 지적장애 10대 친딸 성추행

‘어쩌다 이 지경까지’ 교육공무원, 지적장애 10대 친딸 성추행

입력 2016-06-22 16:03
수정 2016-06-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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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지적 장애가 있는 자신의 10대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충북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A(57)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B(14)양을 강제로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지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상담 전문가가 정기적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이런 내용을 통보받은 충북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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