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입력 2016-06-23 10:07
수정 2016-06-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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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검찰 무혐의 처분 이어 법원도 금호아시아나 손

2009년 금호아시아나 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한 것을 두고 진행된 금호가 형제들의 민사 소송 1심에서 동생 박찬구 회장 측이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호석화의 금호산업 CP 매입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어 보인다”며 “박삼구 회장 등이 상환 가능성이 없는 걸 알고도 금호산업을 부당지원하기 위해 CP를 매입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금호산업의 부채가 증가 추세에 있긴 했지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불안정하진 않았다”며 “금호석화가 CP를 매입할 당시 금호산업이 변제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그동안 “금호석화의 CP 매입은 단기자금 운용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그런데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 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1천336억원 어치의 CP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을 거치며 형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은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등을 돌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사안에 대해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라며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금호석화와 경제개혁연대가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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