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 몰카 찍은 30대 항소…“형이 너무 가혹해서?”

검찰이 여성 몰카 찍은 30대 항소…“형이 너무 가혹해서?”

입력 2016-06-23 15:50
수정 2016-06-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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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가 검찰의 항소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검찰이 피고인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대학교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전북의 한 대학교 2층 복도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B(22·여)씨의 뒤를 따라가면서 휴대전화로 다리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이 범행 전에도 여성용 속옷을 훔치고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혹하다”라며 양형 과중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심이 벌금 300만원의 구형보다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해 항소했다”라며 “이례적이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검찰이 항소하는 예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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