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업주 구속영장…염색약은 1만 6000원

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업주 구속영장…염색약은 1만 6000원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27 15:08
수정 2016-06-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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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벌 차원서 구속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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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모씨가 미용실에서 머리염색하고 52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내역서
장애인 이모씨가 미용실에서 머리염색하고 52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내역서
경찰이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한 미용실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충주경찰서는 27일 A미용실 업주 안모(49·여) 씨가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 안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달 26일 머리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 씨에게서 52만원을 받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수십만원씩의 부당한 미용 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지난해 4월 이후 최근까지 이 씨를 비롯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요금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탈북민), 저소득층 등 미용실 인근 서민이나 소외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할 때 아무 대답도 안 하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안 씨는 “비싼 약품을 사용한다”며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1만 6000원짜리 염색약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가 고액을 받고 시술했다는 미용 기술도 특별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부당이득은 크지 않지만 수법, 대상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재범 위험성,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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